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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
이정호·황이주 경북도의원 공동발의
2015년 05월 13일(수) 14:46 [경북중부신문]
 
 이정호, 황이주 경북도의원이 공동발의 발의한 ‘경상북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사업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 자활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인증 자활기업, 자활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규정, 경북광역자활센터를 비롯하여 20개소의 지역자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481명, 자활사업단 154개소, 자활기업 114개소에 대한 경북도의 차원에서의 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호·황이주 의원은 “자활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근로능력과 의욕을 높여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은 장기적으로는 복지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조례 발의에만 머물지 않고 도의 지역적 특성과 참여자의 경험 등이 반영된 다양한 자활사업의 개발과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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