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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해시설 차단
경북도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 심의업무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2015년 05월 13일(수) 14:59 [경북중부신문]
 
 학교환경위생정화 심의업무 투명성 확보와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업무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을 위촉할 때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추천제와 각종 매체의 공고를 통한 공모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촉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단계별 SNS를 이용, 민원알리미 업무를 실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경북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그린콜을 활용하여 금품수수 및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하며 민원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한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지원청별 학교환경위생정화관련 민원처리 표준 기준 마련을 위한 민원응대 분야(포항교육지원청), 정화위원 위촉분야(구미교육지원청), 정화위원회 회의진행 분야(경산교육지원청)의 시범 교육청을 지정 운영한다.
 구종모 체육건강과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 심의업무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운영결과와 문제점, 민원불만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완 개선함으로써 민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제도는 학교의 학습환경보호를 위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내에 유흥주점, 여관, 위험물 저장소 등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업소들이 원칙적으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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