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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종료 외국인에 "당근"
 노동부가 금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당근책을 준비하고 있다.
2005년 05월 02일(월) 04:22 [경북중부신문]
 
 노동부는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규제기간 단축,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우선 포함하는 등 조기재입국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도 출국시킨 인원만큼 신속한 고용을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계획안을 보면 자진출국하는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재입국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조기 재입국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원할 경우 출국 전 고용되었던 사업장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주에게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고용허가제에 의해 신규 대체인력을 도입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과 관계없이 출국시킨 인원만큼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신규대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출국 예정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장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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