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심학봉 국회의원이 지난 달 28일 열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구미 갑 지역민은 물론, 구미시민 대다수는 본인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심 의원이 성과 관련된 사건과 연관되면서 이미,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제1,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 한 주도 심 의원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 당사자는 물론, 또 한번 지역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지금 심 의원과 관련되어 진행되는 국회 절차로 볼때 제명처리가 무산될 확률보다는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이 시각이다.
당초, 심 의원이 몸 담았던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내년 총선과 맞물려 제명쪽에 무게를 실어줄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국회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도 심 의원과 관련된 지역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 심 의원 스스로 결정을 내려할 할 것이다. 적어도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이 논의되지 전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결정해야 한다.
지난 달 28일 열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심학봉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성폭행 협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해 손태규 위원장은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가진뒤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 의원의 소명서와 심 의원 비서진이 직접 소명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심 의원과 관련된 사건은 국회법과 국호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보내지며 윤리특위에서 징계소위와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명안이 제출되며 표결 절차를 밝게 된다.
국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정수성)는 9월 2일 오후 9시 심 의원과 관련, 제1차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수성 위원장은 “전체회의,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 있으며 소위에 들어가기전에 각 위원들이 의견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 위원들이 참고해서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국정사상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명 처리된 국회의원은 지난 1979년 10월 4일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김영삼 의원이 유일하며 김영삼 의원은 국회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국회법 제26조 제157조에 의거, 진행된 것이다. 이는 현재, 논의 중인 심학봉 국회의원과는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될 제2호 국회의원 제명이 심학봉 의원이 아니기를 구미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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