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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 배상명령 제도에 관하여
 1. 배상명령제도란
2003년 09월 30일(화) 09:09 [경북중부신문]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들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위에 정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2.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 뿐이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미산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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