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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K의원에 출석정지 30일 -K의원 "억울하다" 행정소송 착수-
 구미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징계특위로부터 상정된 K모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건을 의결했다. 21명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표결 결과는 찬성14, 반대6,
2005년 05월 02일(월) 05:37 [경북중부신문]
 
 당사자인 K모의원은 의결 직후 “징계수위가 너무 높아 억울하다”며 “ 행정소송을 통해 억울한 부분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3월25일 임시회 본회의 때 의원발언 방해와 의제외 발언, 회의진행 방해로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했다.“는 이유를 들어 28일 본회의에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후 4월26일 징계특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경고, 공개사과, 최장수 30일동간 출석정지, 제명등 징계수위를 놓고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되는 30일동안의 출석정지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구미경실련은 3월 31일 성명을 내고 “ 표현격식의 불균형으로 문제가 돼 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쇄신의지를 밝힘으로써 징계추진측의 철회 명분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경만 의원등 9명의원은 “ 구미시의회 발전을 위한 화합 및 발전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25일 열린 운영위에서 “ 징계 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와중이고 성격자체가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됐다.
 특위에서 활동한 모의원은 “ 징계특위 활동과정에서 당사자가 특위에 참석해 징계 원인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는커녕 서면 답변을 통해 잘못이 없다는 식이어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특위 의원은 “ 의원들의 자잘못을 회기때마다 지적하는 태도에 식상했다.”며 “ 이러한 일련의 분위기가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재선의 모의원은 “ 의회 내 문제는 의회에서 원만하게 풀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며 “ 대승적 차원을 무시하고 징계를 향해 달린 일방통행이 안타깝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 이번 징계는 승자없는 소모전이었다.”며 “ 모든 의원들이 패자의 길로 간 것이 아닌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4월30일부터 5월30일까지 출석정지의 징계 결과는 표결 결과이고, 당사자인 의원은 “표적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과를 행정소송을 통해 심판받겠다는 입장이어서 구미시의회는 혼탁한 가운데 내년 5월31일의 지방선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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