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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6월2일부터 현금영수증 발행업종 확대
2015년 07월 01일(수) 14:52 [경북중부신문]
 
▲ 의무 발행업종 확대 및 위반 시 제재
 ○ 자동차 수리·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장례식장 서비스업이 2015.6.2.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으로 추가되었는데, 이는 의무발급 기준이 추가된 것뿐이고, 그 전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없이 6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발급을 거부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발급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되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면 세금도 추징받게 됩니다.
 - 소비자와 합의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해당연도의 3월 31일까지,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개업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소비자상대 업종 법인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3개월이내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가입기한 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미가입기간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세금계산서 발급분 포함)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새미래콜센터 ☎126 ARS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주), 퍼스트데이티코리아(유), (사)금융결제원, 나이스정보통신(주))에 회원가입 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은 청색 의무발행업종용 스티커를,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일반 가맹점은 주황색 일반업종용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스티커는 관할세무서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가맹점 혜택 및 미발급 신고제도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의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연간 한도 5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사업자는 전화망을 이용하여 거래금액 5천원 미만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 건당 20원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거부 사실을 거래 증빙(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과 함께 관할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신고(12.2.2. 이후 거래분은 거래일부터 5년이내)하면 신고자에게 공급자 관할 세무서의 사실확인을 거쳐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미발급은 건당 100만원, 인별 연간 500만원, 발급거부는 건당 50만원, 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 대한 신고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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