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학 부이사장 회원 제명의 건,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금고 사업진행 방해 제명사유 없고 대의원회 의결 절차 하자 중대"
2015년 10월 22일(목) 13:56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이 원남새마을금고가 지난 9월 대의원 총회를 개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처리한 김태학 부이사장 회원 제명의 건과 관련, 김 부이사장이 신청한 회원 및 부이사장 지위 확인 가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인 원남새마을금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김천지청은 김 부이사장의 회원 및 부이사장 지위 확인 가처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의결기관이었던 대의원회를 폐지하는 결의를 한 만큼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제명결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대의원회에서 이 사건을 제명결의를 했고 신청인에게 미리 제명의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과 관련, 당사자에게 제명사유를 반박할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은 또, 이사회 개최를 방해할 목적으로 모 이사와 놀러간 것이 아니고 이사회 개최가 피신청인의 사업진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모 이사가 없더라도 이사회를 개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사회 개최 때 성원이 안 되도록 이사의 참석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피신청인 모 전무의 업무 처리에 불만이 있어 감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있으나 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으므로 정관 제1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될 때’에 해당하는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은 피신청인이 기존 대의원의 임기 3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2항 및 피신청인 정관 제28조 제6항의 대의원 임기규정은 대의원회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총회 결의 및 개정 정관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의결기관이었던 대의원회는 이미 폐지되었고 그 후 제36차 임시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한 이 사건 제명결의는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으로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서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천지청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회원 및 부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등 이 사건 제명결의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가처분으로 본안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회원 및 부이사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현 이사장의 임기인 2월 18일 전부터 70일 내에 진행되며 이사장 출마 후보 중 한명인 김태학 부이사장과 관련된 회원 제명의 건이 김천지청으로부터 지위 확인 가처분 판결을 득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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