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 재건축 및 도시개발 사업 비리 관련
구미시청 모 공무원 2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
2015년 11월 04일(수) 13:42 [경북중부신문]
구미지역 재건축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공무원과 재건축 조합장 등 5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전강진)은 구미 지역 재건축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비리와 관련 8명을 인지해 5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천지청은 구미 S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원들의 신탁재산 56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재건축 조합장 및 시공사 대표,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미시청 공무원(5급)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또, 구미 모지역 도시개발 사업 관련,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4,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전직 조합장, 시공사 사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현직 조합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조합장 2명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미지역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 12곳이며, 8곳이 사업시행인가 되어 그 중 3곳 착공, 4곳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는 상황으로 이들 사업 현장에서 시행대행사 업체선정, 보상금 책정 등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민원 및 민사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천지청은 재개발조합의 비리가 심각하다는 조합원의 진정을 시발점으로, 구미지역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이후 김천지청은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 모지역 도시개발 전·현직 조합장 각 인지 후 구속기소했으며 7월 21일 모지역 도시개발 전 조합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9월 18일 S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및 시공사 대표 인지 후 구속기소 했으며 S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구미시청 공무원(5급) 을 구속했다.
김천지청은 이번 사건은 구미시청 공무원, 조합장, 건설업체 대표 등이 금품을 수수하면서 이권을 보장해 주는 부패 커넥션으로 부정부패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천지청은 조합재산에 5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32억 원을 차용하고, 청산금 명목으로 보관하던 5억 원을 횡령하여 합계 37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지역토착비리를 적발해 조합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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