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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거둔 160억원, 주차시설 만들어 시민 품으로"
윤종호 구미시의원 제199차 구미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2015년 11월 04일(수) 16:19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거둔 160억원, 주차시설 만들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라”
 윤종호 구미시의원이 지난 달 30일 열린 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구미시가 3불(不)정책의 일환으로 주차시설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거두어들인 160억원을 ‘주차시설’로 만들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대부분의 무인 단속 카메라가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이나 재래시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여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획된 도심지마저도 0.6%의 법적 주차 부지는 교묘한 방법으로 평균값을 적용, 상업성이 없는 곳은 주차장이 편중되어 있고 정작 필요로 하는 곳은 분양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0.1∼2%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는 형태를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여년의 긴 세월,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만 있었을 뿐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이것은 결국,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한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아무런 대책 없는 시정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시는 지금껏 1억5백만원의 예산으로 이동식 카메라 3대, 고정식 29곳 32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단속 45만9천건에 2백3억원을 부과, 이중 160억원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지만 주차장 실태는 민영주차장 주차면수 3천58면, 공영주차장 1만1천153면으로 차량대비 0.07면으로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인 반면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는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한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보더라도 5만2천695건이며 이는 1일 200건으로 매일 7백만원의 세입이 들어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과연, 불법 주정차 단속은 누구를 위한, 누구의 정책인지 안타깝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윤 의원은 “생계유지로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은 현수막 게시대에 어김없이 세금을 내고 게시를 하지만 일명 떴다방 상업성 광고는 주말 시간대에 도심지 교차로는 물론, 도로 곳곳을 점령해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등 심각한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호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박의식 구미부시장은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만 강화하고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는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구간, 민원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및 일반 주거지역에는 계도와 단속을 탄력적으로 시행하여 단속위주가 아닌 교통소통을 제1의 목적으로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시장은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대부분이 사유지로 높은 지가, 지주의 과다한 보상요구 등 예산부족으로 인해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사곡동, 원평동 2개소에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12월 중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건축경기 활성화로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난립되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상습 게첨가에 대해 과태료 111건, 3억8천2백여만원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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