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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11월∼12월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 운영
1개월간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대상
2015년 11월 11일(수) 15:03 [경북중부신문]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지사장 박제연)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을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신고 안내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포함해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아르바이트생, 음식점에서 배달이나 홀 서빙 등에 종사하는 시간제·일당제 근로자도 월 8일·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대상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용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평생 지급되어 노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할 노후소득보장 제도이다.
 통계청(2014.4월 기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9%에 이르나, 임시·일용근로자 등의 취약 근로계층은 17.3%에 불과하여 사회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더욱 긴요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의무가입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이번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을 통해 신고를 하면 된다.
 국민연금 가입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신고서*를 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에서 사업장 가입·보험료지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거부·기피하거나 보험료지원 신청을 누락하여 보험료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 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업장 가입지원 및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누구보다도 노후준비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국민연금이라는 사회안전망의 보호 아래 노후소득보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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