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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중 개정법률안 -김태환의원 발의 국회 통과-
 지난 해 12월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 사진)이 국회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 주택법 중 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05년 05월 09일(월) 04:2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이로써 하자보수기간의 규정이 서로 다른 ‘주택법’과 ‘ 집합건물법’간 법률 상충이 해소되게 됐다.
 또 하자발생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수 있게 돼 입주자의 피해와 하자보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대통령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은 세부적인 하자보수기간을 정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끝난 상태다.
 법개정과 관련 김의원은 “ 동법 개정으로 벽지나 전기, 수도 등 내구연한이 짧은 주택부품의 하자책임기간을 줄여 불필요한 하자비용의 입주민 전가를 방지하고, 아파트 건설원가 상승의 요인을 크게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 지난해 상반기만해도 하자보수와 관련 건설교통부에 접수된 민원이 총 111건에 달했으며, 이중 하자보수기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은 24건으로 22%에 이른다.”며 “ 법개정으로 하자보수와 관련한 민원과 다툼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의원은 등원 후 지금까지 제출한 3개의 법률 개정안 중 심사 중인 ‘선거법’을 제외한 주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등 2개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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