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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05월 17일(화) 02:21 [경북중부신문]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전액보상과 실직시 실업급여 지급, 과태료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2005년부터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 보험이 일괄적용되며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을 행하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문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welco.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이나1588-0075로 하면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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