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이사장, 회원 제명 사유 내용 명기해 우편 발송
김 부이사장, "회원 가입 관련 검찰 수사 의뢰 운운" 협박이다
2015년 10월 07일(수) 14:43 [경북중부신문]
원남새마을금고가 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채택, 처리된 부이사장 회원 제명의 건과 관련된 내용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원남새마을금고는 지난 9월 22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 부이사장의 회원 제명의 건을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득해 통과시켰고 이후 9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내문을 5천여 회원들에게 우편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김태학 부이사장이 금고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에 따라 제명 처리되었다고 회원들에게 알리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공문을 근거로 부적합한 회원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탈퇴를 안내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원남새마을금고의 안내문 발송에 대해 김태학 부이사장은 회원 제명이 비록,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나 회원 제명은 무효이라고 주장하며 대의원 총회 이후 곧바로 제명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 판결 결정에 따라 회원 제명의 건은 달라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부이사장은 “회원 증가, 금고자산 증가에 노력해야 할 이사장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입한 회원들을 선거관련 금품, 향응 등을 받고 인위적으로 출자금 통장을 만들었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용 통장을 개설했다는 식으로 평가하며 객관성이 결여된 출자금통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을 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행위는 회원들에 대한 협박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이사장은 이 같은 원남새마을금고의 행태는 구미시 관내 어느 새마을금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행위로 결국, 현 이사장이 내년 1월에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 부이사장은 원남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현직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이용, 대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법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고 진행중이고 또, 회원 제명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분명, 부당한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태학 부이사장은 10월 중 본인의 회원 제명과 관련, 제명효력정지가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남새마을금고는 올 1월 24일 정기총회에서 기존 대의원제를 회원제로 변경했고 출자 1좌 금액도 당초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출자 미달 회원 납입유예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정해 두고 있는 상태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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