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2014년 12월 이주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의 임대계약을 마치지 못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11개 기관이 9개월간 밀린 임대료가 68억원에 달하며 임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금융이자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무계약 상태로 이주한 연구기관들과 이들을 받아준 캠코 모두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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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국회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캠코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출연 기관의 임차청사를 마련하고자 기재부로부터 비용을 조달하여 연구시설을 신축하고 이를 25년간 임차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이주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과 이전계약을 채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9월 말이 돼서야 9개 기관이 늦장계약을 체결했고 2개 기관은 아직도 무계약 상태로 임대 중에 있다.
이렇게 임대계약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수정사업계획서 승인 지연과 더불어 연구회에서는 ‘캠코와 시공사의 인수인계 계약이 종결되지 않아 연구기관과 관계없이 지연되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캠코에서는 ‘연구기관들의 계약조건 수정요구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계약이 지연되었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가연구기관 11곳이 계약서 한 장 없이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전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작년 12월 30일 21세기 집현전으로 불리며 경제부총리와 연구회이사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준공식은 무계약 상태로 무단입주한 연구기관을 환영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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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11개 기관이 2014년 12월 입주일로부터 9개월 간 내지 않은 임차료는 68억2천3백만원이며 이로 발생하는 금융이자가 7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자 비용을 어느 쪽에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회, 기재부, 캠코가 협의 중에 있다. 한편 최초 사업계획서에는 ‘입주기관의 임대료 납부 지체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금액이 증가할 경우 해당 입주기관이 부담한다’는 문항이 있어 이를 연구회에서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당초 임대수입은 캠코의 자산으로 사업수지관리 명목으로 별도 관리되며 재산관리경비, 수탁자보수, 개발비용 이자지급 등으로 사용되어야 했지만 임대료 취득이 어려워지면서 모두 연기처리 되는 등 무계약 상태가 계속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 의원은 “사인간의 임대차에도 계약사항은 필수인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무계약 세종국책연구단지 이주는 지방이전 성과를 내기위한 졸속행정의 전형’이라면서 ‘조속한 계약체결과 임대료 지급을 통해 세종국책연구단지 사업추진의 정상화와 추가 금융이자 발생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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