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교 도의원, `경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경북도, 독거노인 노인인구 대비 27.9% 차지
2015년 12월 28일(월) 15:34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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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교 경북도의원이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이 조례안은 매년 경상북도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경북도의 경우 2015년 6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47만 4천명(17.6%)이며 그 가운데 독거노인 수는 13만 2천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27.9%에 이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봉교 의원은 “통계청 발표 경북의 가구수(107만 5천가구)를 보면, 3.6가구 중 1가구가 노인이 가구주이며 1인 가구 중 고령자(65세 이상) 가구는 12.2%나 된다.”고 강조했다.
김봉교 의원은 “향후, 도내 노령인구가 20% 이상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독거노인에 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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