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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똑똑한 선거법령정보 알리미」
2016년 02월 17일(수) 14:43 [경북중부신문]
 
□ 최신 주요질의
 ○ 예비후보자가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관공서등의 일반 사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호별방문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 예비후보자가 LED 발광장치를 이용하여 문자나 기호가 잘 보이도록 어깨띠를 제작·착용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어깨띠의 규격범위 내(길이 240㎝ 너비 20㎝이내)라면 전광으로 표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멘트를 육성으로 녹음하여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할 수 있습니다.
 ○ 선거구민이 국회의원이 전송한 의정활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에게 다시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내용의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합니다.
 ⇒ 「공직선거법」제59조 클릭!

□ 금주의 선거정보 : 예비후보자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주체: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가 아닌 배우자·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방법: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
○ 제한시간:오후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 알려드립니다.
 ○ 여론조사결과 왜곡행위 금지
 -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
 ⇒ 공직선거법 제108조 클릭!
※ 좀 더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세요.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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