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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④
2015년 11월 25일(수) 14:36 [경북중부신문]
 
 ①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5/10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3/103(다만, 2014.1.1.∼2015.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5/105)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공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의 종류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②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 대손세액 공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분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한다.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8 )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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