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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 추진계획 제안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 제20대 총선입후보자 대상
2015년 12월 09일(수) 14:31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의회는 장대진 의장이 지난 3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5년도 제8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화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 4월에 있을 전국의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묻고 공표하는 등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만들기 위한 입법화 추진계획안을 제출했고, 제14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안건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난 1년여 동안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한데 이어 후반기에도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노력이 중단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원 입후보자 설문 및 공개 외에도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선언, 지방자치법개정 공약 서약식 개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가칭 ‘범국민 지방자치법개정 대표자회의’ 주관으로 제20대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설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향후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방자치법개정 발의 등에 참여토록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한편,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입법화 추진계획의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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