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93명(개인 120명, 법인 73명)의 명단을 도(www.gb.go.kr) 및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난 4월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이 달 경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이며,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는 193명(개인 120, 법인 73), 체납액은 178억원에 이른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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