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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16년 1기분 자동차세 64억 부과
2016년 06월 09일(목) 15:16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은 2016년도 1기분 자동차세 64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1억 원 보다 3억 원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5만466대에서 5만2287대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칠곡군 내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에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 지방세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을 당할 수 있다”며 “이달 30일까지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칠곡군 세무과 군세 담당(054-979-6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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