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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연합회 비회원 중 일부 학원 수강료 과다징수 등 불법 만연
교육당국 대응 예의 주시
2005년 06월 07일(화) 06:02 [경북중부신문]
 
 일부 비회원 학원들이 고액, 불법 과외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미시 학원연합회에 회원사로 가입한 학원들이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회 소속 학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회원들은 학원법에 명시된 수강료 규정을 준수하는 반면 비회원사 중 일부학원들의 경우 고액의 수강료를 받거나 불법과외를 하는 등 불법을 일삼으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특히 이들 회원 학원들은 일부 비회원 학원들이 허위과대광고는 물론 교육청에 신고한 학원명과 다른 명칭의 간판을 건물 벽면에 내다거는 등 불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비회원 학원의 경우 일선 학교의 지적재산권인 기출문제를 책자화해 판매하는 등 지적재산권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등 비 회원사의 불^탈법이 만연되면서 학원연합회의 이미지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회원사 소속 학원 관계자는 “ 회원 학원의 경우 불법을 하려고 해도 회원사끼리 규정을 지키기로 한만큼 규정을 위반할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며 “ 교육청이 일부 학원의 불탈법을 단속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 일부 비회원의 불탈법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응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혀 불탈법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한편 구미시 학원연합회는 3월21일부터 교육청^경찰과 합동으로 과외방 형태의 개인과외 교습을 일제 단속하는 등 학원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불탈법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 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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