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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사망하고 장남이 단독 상속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피고
2005년 06월 13일(월) 12:29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등기이전이 되기 전 에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유족으로는 처와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최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위 부동산이 '갑'의 장남 단독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가족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렇게 등기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저의 명의로 이전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요?
 답) 우선 사망한 사람의 채권, 채무는 상속의 포기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에게 당연히 상속 됩니다. 따라서 '갑'의 귀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역시 당연히 상속인들인 '갑'의 처와 아들 3명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한편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상속인 1인에게 그 지분 전부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면 다른 상속인들은 처음부터 그 부동산을 상속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즉, 협의분할에는 소급효가 있어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명의자가 처음부터 위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됩니다(민법 제1015조).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단독명의인인 장남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고 등기의무자가 되며 나머지 상속인들은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는 현재의 등기명의자인 장남을 피고로 하여 망인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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