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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설공단이사장-공무원 출신 `임용 불가'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
2016년 07월 20일(수) 13:16 [경북중부신문]
 
 신규 임용때 마다 관피아 논란이 되었던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에 앞으로는 구미시 공무원 출신 임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구미시설공단 이사장은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결정한 자격요건인 ‘공무원으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의 규정을 들어 공단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출신 이사장을 선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구미시설공단은 지난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인 ‘취업심시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설공단이 관련성 있는 기관으로 규정하는데 모호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2월 31일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에 따라 2016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명시했고 구미시설공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구미시설공단 이사장 임용과 관련, 공직자 출신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며 “향후 민간인 전문가의 이사장 임용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설공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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