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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폐기물 관리실태 점검
병·의원 및 동물 병원 대상
2005년 06월 08일(수) 09:59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관내 병·의원 및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해 6월 중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04.8.11)으로 감염성폐기물 배출자의 보관기준이 ‘05.1.1부터 변경,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의 적정보관 및 전용용기 사용의 보관기준의 개정법령을 잘 이행하지 않아 위법사례가 빈번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동안 시의 꾸준한 홍보, 교육, 지도를 통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일부 의료기간의 관리의식부족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감염성폐기물(병의원)에 대해 불법행위 근절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 대상업소는 관내 병원 4개소, 의원 2백83개소, 동물병원 17개소 등 총 3백4개업소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의 환경오염원을 예방하고 법규위반업소는 엄중 조치하고 적정처리가 정착될 때까지 특별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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