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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도의회 정책심의관 배치 근거 마련, 전문위원 직무 명시
2016년 08월 17일(수) 15:11 [경북중부신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심의 과정의 정책보좌인력 부족”과 “의정활동지원체제의 개선”을 위한 관련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 발의는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지원체제의 중심인 전문위원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책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조례안 발의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대표발의자인 강영석 위원장과 조현일 부위원장은 “이번 양 개정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우선 적용되고 이를 계기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지원체제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4월 제284회 임시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는 타 전문위원실에 비해 5급 사무관이 한 명 더 추가로 배치되어 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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