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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안내
 문)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아 진료비를 환수한다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2003년 10월 07일(화) 10:15 [경북중부신문]
 
 답)건강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되며, 보험료 3회이상 체납 상태에서 보험급여(건강보험증 사용)를 받을 경우, 체납보험료와 함께 공단부담 진료비를 전액 환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 4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납부 기간 중 체납보험료 완납시 보험급여가 소급적용(공단부담 진료비 환수금액 면제)됩니다.
 체납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은 12월 10일까지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진납부기간 이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공단부담 진료비는 면제되지 않으며, 계속 체납시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징수팀 462-2431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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