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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 ⑮ 학교 예산안 및 결산
 학교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2005년 06월 21일(화) 04:34 [경북중부신문]
 
 △예산편성- 예산주무부서(행정실)는 각종 법령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한 학교장의 방침을 각 부서에 알려준다. 해당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요구자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행정실에 제출한다. 학교장은 상급교육청의 지침, 제출된 예산요구자료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산심의- 학교장은 편성된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학교장 또는 행정책임자가 제안설명을 한다.
 예산을 심의할 때는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심의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소위원회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예산의 심의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예산집행- 예산은 가능한 한 변경 없이 집행되어야 하나, 편성과 집행간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 뿐더러 당초 계획할 때와는 다른 변동 요인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교육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미리 예산총칙에 명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전혀 예정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또는 대규모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미리 운영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함으로써 심의의 형식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결산-예산주무부서에서는 학교예산의 집행이 완료되는 회계 연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한 실적으로써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편성이나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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