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17년부터 폐농약용기류는 개당 50원에서 100원, 폐농약봉지는 개당 60에서 80원으로 수거보상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에는 수집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2억원이던 수거보상금을 내년에는 40% 증액한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폐농약용기류는 2013년 536톤(554백만원), 2014년 571톤(519백만원), 2015년 576톤(581백만원)을 수거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폐농약병 및 봉지류 등의 수거·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비용은 정부(30%), 지자체(30%) 및 작물보호협회(40%)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농경지 등에 버려진 폐농약용기류 등은 농약을 완전히 사용 후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은박류, 종이)로 구분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배출 후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하거나 공단 수거 일정에 따라 수거한다.
수거된 폐농약용기류는 국·내외 재활용업체와 처리업체에서 안전하게 처리된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거 후 ‘농약’이라고 표시된 폐농약용기류에 대해 마을이장, 부녀회 등에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며 영양제나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경기 도 환경정책과장은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할 경우 환경오염과 산불의 원인이 되고 폐농약용기는 잔류농약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및 안전사고도 유발 할 수 있어 반드시 안전하게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며 영농폐기물 수집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