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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숙인 남자… 고개드는 여성 부부강간도 처벌 된다
가정특례법 개정안 6월 국회 상정
2005년 06월 13일(월) 02:35 [경북중부신문]
 
호적제이어, 가부장제에 직격탄

 가부장제가 해체 위기로 가고 있다. 호적법 개정은 가장의 절대적인 권위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호탄이었다. 이처럼 자리가 위태한 가장의 권위를 뒤흔드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또 한번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4일 부부강간의 처벌을 명시한 가정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여론은 반반씩 나뉜 채 입씨름이 한창이다. 한쪽에서는 “ 가정 내 부부간 문제에 대한 법의 간섭”이라고 항변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 부부강간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침해”라고 맞받아 치는 형국이다.
 이 와중에 한겨례신문이 전국 성인남녀 700여명의 여론조사결과 81.3%가 부부강간을 처벌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해 여론상 법 개정에 일단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요구했거나 했을 때 남편은 범죄자가 된다. 물론 아내도 예외는 아니다.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구미지역 여론도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근로자인 이모(32세)씨는 “ 부부강간이 극히 드문 일인데, 마치 모든 남자를 범죄시하는 법 개정안은 사회분위기를 요란스럽게 만들어 가정해체를 부추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모(36세)씨는 “ 여성부가 지난 해 전국 기혼남녀 59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가 배우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며 “ 부부강간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적법이 개정되고, 가정폭력특례법이 개정되면 남성은 성관계에서조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세상이 됐다.” 가부장제를 선호하는 남성들의 푸념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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