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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선거길잡이]
기부행위 상시 제한
2016년 11월 02일(수) 13:34 [경북중부신문]
 
기 부 행 위
1.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 제한됩니다.
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6.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가. 축·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나. 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다. 구호·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라. 상장·부상 수여
 ○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마. 무료민원상담 등
 ○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정보를 제공

☎ 054-452-2752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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