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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수송차량 불시 단속
 김천소방서는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탱크로리)와 일반화물자동차로 위험물을 수송하는 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운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가두단속(검사)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C
2005년 06월 21일(화) 02:50 [경북중부신문]
 
 이번 단속은 위험물의 운송^운반과 관련한 사고예방과 사고 시 조기수습을 위한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의 자격제한, 위험물안전카드 휴대^정기 점검 실시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의무 등 안전기준 준수에 중점을 두게 된다.
 김천소방서는 이달 25일까지 계도를 통한 자율적인 준법을 유도한 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위험물운송자 자격 없이 이동탱크저장소를 운행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운반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위험물 수송관련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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