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면적중 민간사업자 30% 미만 비공원 시설 설치
토지매입비·공원조성비 80% 해당 현금 예치후 개발 착수
2017년 01월 11일(수) 13:22 [경북중부신문]
동락공원을 비롯해 중앙공원, 도량동 꽃동산공원의 개발이 추진된다.
이들 공원들은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공공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비 등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미시에 현금으로 예치한 후 개발에 착수해야만 한다.
현재, 진평동 동락공원은 총 8만3천781㎡에 달하며 이중 5만8천828㎡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2만4천953㎡는 민간사업자가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송정, 형곡, 광평, 사곡동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총 66만558㎡에 달하며 47만9천59㎡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18만1천499㎡는 민간사업자가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들 두 공원은 현재,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진행중이며 동락공원은 토지매입비(87억원)와 공원조성비(161억원)를 합쳐 24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중앙공원은 토지매입비(284억원)와 공원조성비(365억원)를 합쳐 649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제안 평가중인 도량동 꽃동산공원은 총 68만8천860㎡에 달하며 48만3천2㎡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20만6천658㎡는 민간사업자가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들 공원 이외에도 양지공원, 오태공원, 천생산공원 등이 민간개발방식이 가능한 공원이지만 사업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공원에 대한 사업 추진은 구미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공모받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구미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 공원이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 도심의 정주환경 개선은 물론, 무분별한 난 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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