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아니하는 여론조사(§8의8⑧)
가.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공약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제외
라. 정치, 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마.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해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③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8의9)
가. 신청주체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
나. 등록요건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다. 등록처 : 관할 심의위원회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2017. 5. 9.)부터 시행
라. 수리기간 :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마. 변경신청 : 등록신청 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 관할 심의위원회에 변경등록 신청
※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 등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이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등록신청 금지)
④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108의2)
가. 요청(사용)권자 : 관할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하 ‘선거여론조사기관’이라 함.)
※ 가상번호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
나. 사용목적 : 공표·보도 목적 전화 이용 선거여론조사에 사용
다. 요청방법 :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제출
라. 심사·송부 : 관할 심의위원회는 요청서 기재사항 심사 후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
마. 번호제공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목표 표본의 30배수 이내[성(性)·연령·지역별 생성]
바. 사전고지 :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상번호 제공 사전고지 의무 부여(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가상번호 제공 금지)
사. 비용부담 : 발급 요청한 선거여론조사기관
아. 벌칙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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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선거여론조사결과(§108⑫)
가. 주체 : 누구든지
나. 금지행위(아래의 경우 공표·보도 불가)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여론조사
○ 심의위원회에 의해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다만,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공표 또는 보도 가능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 이 경우 2. 8.부터 5. 8.까지의 기간 중에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 기관·단체는 제108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봄.
다. 금지기간 :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라. 벌칙 : 공표·보도할 수 없는 여론조사결과 공표 행위(§256①)
⑥ 여론조사 응답자 통신비 할인(§108⑬)
가. 대상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자
나. 비용부담 :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
다. 벌칙 : 제공가능한 전화요금 할인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256①)
⑦ 선거여론조사비용 선거비용 산입(§120.10호)
가. 대상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실시 선거여론조사
나. 기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회수 : 4회 초과분
⑧ 불법선거여론조사 조사·조치권 신설(§8의8⑩, §8의8⑪, §261)
가. 주체 : 심의위원회 위원 및 직원
나. 대상 :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
다. 조사권 : 법 제272조의2 준용 조사권 부여(장소출입권, 질문·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증거물품수거권, 임의동행 및 출석요구권, 현장조치권)
라. 조치권 : 고발·수사의뢰 및 과태료 부과권
○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 게재명령을 불이행한 때
마. 벌칙
○ 장소출입 방해, 자료재출요구 불응, 허위의 자료제출(§256⑤)
○ 시정명령·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불응(§261②)
○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의 동행요구 불응(§261⑥)
○ 출석요구 불응(§261⑧)
⑨ 선거여론조사실시 신고서 접수 주체 변경(§10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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