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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 관련 의견수렴
교습시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된 규정 따라
2017년 02월 22일(수) 14:19 [경북중부신문]
 
 경북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 교원, 개인과외 관계자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학부모와 개인과외 교습자 및 학원·교습소 관계자, 도민 등을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시간이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반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제한이 없어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와 타 시·도 규정을 토대로 경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은 지난해 6월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의견수렴을 거쳐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학원과 개인과외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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