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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당초 계획대로'
부지 사용 조건 두고 잡음,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 해결해야
2016년 12월 28일(수) 14:12 [경북중부신문]
 
 난항이 예상된다던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는 지난 2012년 11월 구미시와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김태환 의원이 강한 의지를 보이며 유치신청을 했고 2013년 4월 구미시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경북본부 설립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또, 2015년 5월 경북도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설립계획을 승인받았으며 동년 6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경북본부 설립 건축비 23억원을 편성한 것에 이어 12월 경북본부 설립 사업비 43억5천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올 6월 들어 남유진 구미시장과 박용곤 한국식품연구원장이 경북본부 설립 업무 협의를 거친 후 9월 경북본부 기본설계 완료, 11월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계약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부지의 사용 조건에 구미시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입장 차이를 보이며 진행과정에 약간의 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현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다는 설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구미시와 한국식품연구원이 다소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부지 사용에 관한 것으로 구미시는 행정자치부 안처럼 설립부지 20년 무상사용후 매입조건으로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식품연구원은 감독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연구원 사업변경승인 애로 등의 이유를 들어 건물 준공과 동시에 기부 체납후 20년 무상 사용한다는 입장으로 매입 조건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자치부 안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대부기간 완료 후 매입 목적으로 축조하고 대부시에는 특약등기, 공증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는 것에 위반되기 때문에 한국식품연구원의 의견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구미시는 이 같은 한국식품연구원의 의견을 지역 국회의원인 장석춘 의원에게 전달하고 협의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는 12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2월 부지사용 동의를 거쳐 6월 착공, 2018년 5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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