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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실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장석춘 의원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권익 보호 기대"
2017년 01월 04일(수) 15:3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장석춘 국회의원이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휴게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달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근로자 휴게시설에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 기준이 추상적이고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와 설치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규모와 사업장 내 상주하는 근로자의 수,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석춘 의원은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공항 등에서 일하는 청소근로자들이 열악한 휴게시설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권이 심각히 훼손 되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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