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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어른들 불법천국"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설치해 둔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일반인들의 불법 주·정차와 불법적치물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
2003년 10월 13일(월) 02:5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현재 구미시에는 유치원 2개, 초등학교 39개 등 총 41개소 주변 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자동차 불 법주·정차 및 가판대, 비치 파라솔 설치, 건축자재 적치, 입간판 설치, 상품진열 등 일체의 지장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례로 구미 S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정문 앞 소방도로 400미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도로변 일대의 문구점과 상가 등에서 상품진열을 위해 비치 파라솔이나 천막을 설치해 도로를 일부 점거하고 있는 데다 주민들의 불법 주·정차까지 가세해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다 학생들의 등·하교시간대에는 학원통학버스와 승용차가 도로를 점거해 학생들은 차량들 틈새로 곡예를 하며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구미시는 10월1일부터 11월 31일까지를 `어린이보호구역 적치물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안내문 등을 통해 업주들의 자체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자진정비 계도, 2차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 불법으로 노상적치를 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법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시행령에 의거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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