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장애인 경북협회(회장 김락환)가 지난 13일 윤주민법률사무소(변호사 윤주민)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특성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활동을 교통사고 당사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업무협약 분야는 지역의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실무자를 위한 법률 상담 교육사업, 지역의 교통사고 피해자(장애인) 권익보호 법률자문 활동사업, 기타 지역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회참여를 위해 교류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이며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드라도 협약서에 따른 권리 및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앞으로 3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 사이에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그 효력은 3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 경북협회장은 “윤주민법률사무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주민법률사무소는 구미시청 정문 맞은편 쉐보레 구미송정대리점 3층에 위치해 있으며 민·형사, 가사, 행정, 손해배상 등 소송업무는 물론, 기업회생, 인수합병, 계약법률자문 등 기업법무, 재건축, 하자보수, 일조권, 조망권, 집단등기 등 건설법무,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처리, 보상합의 대행 등 손해배상, 상업 및 부동산 등기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윤주민법률사무소 : 054-455-0990, 010-7378-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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