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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조건부 통과'
지난 14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통과했으나 풀어야 할 문제 산적
해당 지역민 및 일부 시의원, 생활권 침해·아파트 과잉 공급 등 부정적 입장 표
2017년 06월 21일(수) 13:17 [경북중부신문]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14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종호)에서 협약서 동의안이 일단, 조건부 통과되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아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일몰제 적용시기인 오는 2020년 7월 이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부지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사업대상 부지 주변 주민들과 일부 시의원들이 생활권 침해 및 아파트 과잉 공급 등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해부터 민간자본을 투입해 장기 미집행으로 방치되어 있는 공원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 받고 남은 30% 미만 부지를 개발, 수익을 얻도록 하는 민간공원사업자를 모집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해 9월 형곡. 송정, 광평. 사곡 일대 65만6천194㎡ 면적에 8천20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제안심사를 거쳐 (주)다원에코시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 후 올 2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상정되었지만 지역 민원 등의 이유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담당 국.과장은 물론, 남유진 구미시장이 상임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간 장시간 찬반 논쟁을 거쳐 주민 요구가 일부 수용된 협약서 동의안이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조건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오는 27일 계획되어 있는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구미시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 122%에 이르고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까지 감안하면 주택보급율이 150%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중앙공원은 8천20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65만6천194㎡ 면적의 70%에 달하는 부지에 테니스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와 숲테마공원, 문화교육실 및 영상체험실 등을 갖춘 어울림센터, 달빛분수광장 등이 조성된다. 또, 오는 2020년 구미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이전에 시민운동장과 형곡에서 사곡동간 도로와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도 건설된다.
 민간사업자는 이들 공원부지를 제외한 30% 미만의 부지에 29층 공동주택 3천493세대를 건립해 분양할 계정이다.
 구미시에는 현재, 중앙공원 이외에 임수동 일대 동락공원 2지구(8만3천781㎡)와 도량동 일대 꽃동산공원(68만8천860㎡)고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구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편입부지는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이후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불을 보듯 현실로 다가오는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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