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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다방업소 티켓다방 전락
시간당 2만~2만5천원
2005년 07월 09일(토) 04:48 [경북중부신문]
 
보도방 결합… 성매매 우려

구미시 일부지역 다방들이 불탈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걸쳐 영업을 하고 있는 다방업소는 2만8220개이며, 구미는 400개소에 이른다. 이중에서도 원평1,2동에만 128개소가 몰려 있다.
 그렇다면 이들 다방업소는 과연 적법하게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일까. 2003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다방업소 2만8220개 중 티켓 다방수는 무려 1만 4232개에 이르고 있다. 절반 가량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고용하고 티켓 영업을 하게 하고 있는 업소도 1만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불법은 구미지역 원평동 일대의 일부 다방업소에서도 깊이 파고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방업소 종업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은 일일 판매액의 절반을 종업원이 갖고, 나머지 절반의 이익금은 업주가 갖는다는 것. A양의 경우 낮시간대와 야간시간대로 일일 2교대를 하는데 평균 15만원을 판매한다는 것. 이중 절반을 업주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을 자신이 갖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티켓 영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티켓은 주야 시간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낮시간대에는 1시간당 2만원, 야간시간대에는 시간당 2만5천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군다나 야간시간대 티켓 영업의 경우 성매매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시간당 2만5천원의 티켓 비용에다 관계후 20만원을 얹혀주는 식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 행위.
 현재 성매매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에 걸쳐 금지하고 있는 범죄행위이다.
 이에따라 자체가 불법인 티켓 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중벌을 감수해야 만 한다.
 특히 다방업소의 경우 다방 취업은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합법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다방은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돼 19세 미만이라도 부모의 취업 동의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이 취업동의서를 위조하는 것조차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자칫하다간 다방업소가 청소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할수 있는 것이다.
 성매매 관련 법이 강화된 최근에는 보도방과 결합한 티켓다방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의 1/4분기 단속업소 87개소 중 위반업소는 2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불법은 극성을 부리고 있고, 이를 단속할 법이 있는데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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