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표결로 보류 결정
오는 2020년 전국체전 관련 도로개설 등 수백억원 이상 전액 시비 부담해야
2017년 06월 28일(수) 13:02 [경북중부신문]
↑↑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표결 결과, 보류로 결정함에 따라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은 어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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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되던 형곡동 일원의 중앙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결국, 지난 27일 열린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다.
이 안은 지난 14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종호)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어 본회의에서 상정되었지만 결국, 20명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를 통해 보류 12명, 통과 8명으로 보류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본회의에서 보류된 사례는 구미시의회 역사상 전무한 실정으로 이 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집행부는 물론, 일부 의원들도 충격에 빠진 모습이 역력했다.
이번에 보류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일몰제 적용시기인 오는 2020년 7월 이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부지 활용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 부지 주변 주민들과 일부 시의원들이 생활권 침해 및 아파트 과잉 공급에 따른 문제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집행부측에서는 사업대상 부지 주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 들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조건부 통과’라는 단서를 달아 상임위에 상정했고 결국,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 상정한 것이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각종 민원들을 고려해 보류하자는 의원들과 구미시 전체를 봐서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 결국, 구미시의회 역사상 전무한 표결이라는 선택을 했고 보류하자는 의견이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에 앞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김복자 의원은 “지금 현재도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매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또 다시 아파트를 더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서민들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중앙공원 조성사업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고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익수 의장은 “중앙공원 민간사업 조성사업은 이미 지난 4월 임시회때 상정되었다가 이 사안은 구미시 전체 문제라고 규정하고 상임위에서 보류되었으며 5월 한달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6월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시 논의되었지만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더 이상 이 사업을 미룰 수 없어 재차 심도 있게 논의했고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앞서 밝힌 것처럼 중앙공원 민간사업 조성사업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고 지난 12일에는 남유진 구미시장을 배석시키면서 까지 주민 민원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며 구미시 청사진 전체를 고려해 위원들이 상임위에 상정, 통과 시켰지만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안장환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반대했던 의원 중 한명이지만 이 사업은 지난 1년전에 용역을 주고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구미시 여건상 200∼300억원을 늘려 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토론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며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근아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것을 제안했다.
손홍섭 의원은 “왜, 이 시기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강행하려 하는지?, 또,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 사유재산 권한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제 또 다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며 의결을 유보하고 숙려기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권기만 의원은 “중앙공원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모습은 좋다. 그러나 구미시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 중에는 칠곡, 김천 등 구미 인근의 경계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이다. 직장을 구미에 두고 거주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미는 유독 허가가 까다롭다고 한다. 시에서 못하는 것을 민간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상임위에서 어렵게 결론을 도출한 만큼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배 의원은 “공원조성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왜, 반대하겠는가? 그 이유는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복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본회의장이 아닌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쳐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송정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보류됨에 집행부 관계자들은 혼란에 휩 쌓였고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정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앞으로 구미시의 재정에 심각한 압박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2020년 개최되는 제101회 전국체전과 맞물려 민간자본을 투입해 조성하려고 했던 송정공원내 스포츠센터와 운동장과 형곡∼사곡간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막대한 금액의 시비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미시는 당분간 신규사업은 물론, 일부 계속 사업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직면했고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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