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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
소모성 경비 적정편성 심의
2005년 07월 04일(월) 04:49 [경북중부신문]
 
 ■ 예산안 심의의 의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는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재정운영의 자율성 증대와 함께 책무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예산안 심의는 예산이 학교운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비추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예산안 심의 시 중점 검토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안 심의는 예산서상의 단가 등 수치의 정확성보다는 학교교육계획서와 연계하여 학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편성되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예산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나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즉, 학교의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접 교육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업무추진비와 같은 소모성 경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의 인력고용에 있어서는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적정인원을 고용하고 있는지, 또한 특별한 일이 있거나 바쁜 기간 동안에는 장기계약직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직원을 활용, 유휴 인력을 최소화하여 인건비 지출에 있어서도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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