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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도,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차원
2017년 05월 31일(수) 14:52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가 변경된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다.
 변경절차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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