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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조례안 발의
김지식 도의원, 경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조례도
2017년 09월 20일(수) 14:4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지식 경북도의원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재정을 체계적으로 계획·관리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상위법령 반영을 통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8일부터 개회되는 경상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김지식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했다.”고 밝혔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상위법 규정을 반영하여 보조금 관리의 적법성을 확립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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