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행정력 부재가 집단민원 발생 원인으로 작용
장천면 장례식장·도개면 가산리 오리축사신축건 등
법적 하자 없다 `나 몰라라'하는 공무원의 근본적 자세도 문제
2017년 08월 30일(수) 13:00 [경북중부신문]
↑↑ 도개면 가산리 주민들이 오리축사신축건과 관련,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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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구미시에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인 구미시의 제대로 된 대책마련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장천면 장례식장은 물론, 29일 구미시청 정문 앞에서 집단 집회를 펼친 도개면 가산리 오리축사 신축건 등은 행정절차상 접수 처리되면 집단민원이 예견된 것이라는데 이설이 있을 수 없다.
대다수 구미시민들에게 내 집 앞, 내 소유의 부지 앞에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이라는 시설물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어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분명,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들 시설물들이 들어온다면 시설하는 건축주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시설물의 인근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생활환경에도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만약, 허가권자인 행정기관의 담당자가 소유한 부지 인근에 이 같은 시설물들이 들어선다고 하면 과연, ‘법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허가를 아무런 미련 없이 내 줄 수 있겠는가?
구미시의회 모 의원은 “만약, 집단민원을 야기 할 수 있는 시설물의 경우 허가신청 과정에서부터 허가 신청자에게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귀뜸만 해도 민원의 강도는 훨씬 더 약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 의원은 현재 구미시의 행정기구 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환경적인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 부서와 건축허가를 해 주는 부서가 달라 앞선 부서에서 절차를 모두 갖춰 마지막 단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해당되는 전부서가 참여하는 사전 회의를 충분히 거쳐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타 부서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첫 출발점부터 사전에 민원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형태이다.
지난 29일 바쁜 농사철임에도 도개면 가산리 마을주민 40여명이 구미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법대로 처리했기에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 정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 주민들의 아픔은 누가 해결해야 하나. 그냥, 법에 맞게 조치했기에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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