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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김정곤 구미시의원, 대구·경북권 내 최초로 대표 발의
"청소년 노동자들 합당한 대우 행복한 삶 누릴 수 있는 계기"
2017년 12월 28일(목) 15:3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가 대구·경북권내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구미시의회 김정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24세 이하의 청년과 학생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환경을 적극 개선하여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환경 등 지역 청소년들의 근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시 행정기관과 고용노동지청,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상담 및 피해 구제와 교육, 홍보, 사업장 점검 등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곤 의원은 “구미시는 4개의 국가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5단지 등 기업도시로 기업체에 고용된 인원만 10만 명이 넘고 기업 및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학생과 청년 노동자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들도 지역경제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행복한 삶은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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