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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방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소방차량에 길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11층에서 6층으로 대상 확대
2018년 01월 18일(목) 14:22 [경북중부신문]
 
 2018년 소방제도가 달라진다.
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의 물 분무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기존 연립·다세대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 주차 시설로 분류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백남명 김천소방서장은 “소방관계법령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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