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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골프접대 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
장석춘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서 제기
"철저한 조사 통해 관련자 엄벌에 처해야"
2017년 11월 02일(목) 09:3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국회의원은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골프접대 등으로 유착이 의심되는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9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주한 200억원 규모의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사업’을 수주한 H업체 대표와 한국고용정보원 사업 담당 직원이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투서를 통해 밝혀진 것이 의혹의 발단이었다.
장 의원은 “유착 의혹이 있는 사업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팀의 사업으로, H업체는 한국고용정보원과 처음 사업 계약을 체결한 200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워크넷팀과 주로 사업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워크넷팀 사업’ 97건 중 H업체와 계약한 사업은 37건이었고 계약 금액은 218여억 원이었다. 지난 9년간 워크넷팀 전체 계약 금액 456여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2009년 이후 한국고용정보원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사업 총 550건 중 H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27건으로 업체 중 1위였다.
장 의원은 “H업체와 사업 담당자의 골프접대, H업체와 체결한 워크넷팀 사업의 계약 체결 규모, 조달청 발주사업 계약체결 건수 1위 등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고용정보원과 H업체간의 유착관계는 더욱 확신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골프접대로 문제되고 있는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기반 및 일자리포털 구축사업’은 워크넷팀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 조달청 발주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자체발주로 입찰 공고를 낸 사업으로 밝혀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제안요청서의 협상 적격자 대상에 ‘예정가격 초과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조달청으로부터 ‘중요한 입찰 오류’ 주의를 받고 재공고 요청을 받았으나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한국고용정보원 자체발주로 전환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는 예정가격 초과자도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
장 의원은 “자체발주 시 기초금액, 기술평가, 가격평가 등 중요 발주정보가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유착의혹이 있는 업체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예정가격 초과자를 제외하는 문구가 워크넷팀의 사소한 실수인지, 아니면 자체발주 전환을 위한 의도된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적폐가 만연하다.”며 “한국고용정보원은 관련 의혹들을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밝히고,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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