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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상가임대차의 계약기간 경과 후 계약갱신 없이 목적물 계속 사용 시 계약존속 기간
2018년 04월 11일(수) 11:58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현재 2,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점포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지 3개월이 지나서 임대인이 보증금 700만원을 더 올리든가 아니면 가게를 비워 주든가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창 장사가 잘되는 때라 점포를 그냥 비워 주자니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로는 약정기간이 만료하여도 임대인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자동적으로 된 것으로 간주하여 저는 2년의 기간 동안 다시 같은 금액으로 계속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답) 일반적으로 계약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나, 토지나 건물의 계속적인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만료 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639조 1항). 그러나 이 경우 다른 조건은 종전과 같지만 임대차기간은 기간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서 이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언제라도 계약의 소멸 또는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임대인은 계약의 소멸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해지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간만 더 점포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보증금을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인상하여 주고 계약을 다시 체결하든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635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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